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 월~ 금 18:05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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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노쇼! 민사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특급작전 | 2018.03.26 10:15 | 조회 3293


** 노쇼! 많은 손님들이 예약을 한 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그냥 안 오셔서 손해를 보시고, 심지어 반복된 예약부도로 인한 피해 때문에 폐업에 이르시는 분까지 있다고 해요. 다양한 업종에서 노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근 인터넷 상에서 이슈가 된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횟집에 손님이 단체회식을 한다고 수 십 인분의 회 요리를 예약 주문하셨고, 횟집 사장님께서는 시간에 맞추어 음식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셨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아무 연락도 없이 예약시간에 오지 않아 너무 속상한 마음에 텅 빈 식당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횟집 사장님이 사진 말미에 회는 신선도가 중요한 음식이라, 보관했다 팔수도 없는데 어쩌냐라는 한탄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비단 음식점뿐만 아니라 업종에 가릴 것 없이 노쇼 피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사무실도 가끔 노쇼 고객들 때문에 다른 예약상담을 진행할 수 없어 적은 금액이나마 금전적 피해를 입기도 하니까요. 이처럼 많은 손님들이 음식점 예약해놓고, 예약일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안 오셔도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가끔 아무 연락 없이 예약을 부도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저희 업종은 그래도 시간적인 손해, 다른 예약을 받지 못한 금전적인 손해만 보는데,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음식을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 만들어진 음식을 전부 폐기하는데 드는 비용 등 더 큰 피해를 입으시죠.

 

** 변호사님, 이렇게 노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받을 수는 없나요.

 

최근 발표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약부도에 관한 취소 시점별 위약금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화해 및 권고 기준안일뿐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라 오늘은 특별히 설명하지는 않을께요.

 

저는 오늘 법적으로 노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통상 아파트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과는 달리 음식점 예약, 피부관리실 예약 등과 같이 댓가가 비교적 적은 예약은 아무런 피해보상도 없이 쉽게 깨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물품대금 또는 서비스대금이 적을 뿐이지, 음식을 사먹겠다는 계약과 아파트를 사겠다는 계약은 민법상 거의 비슷한 효력을 가져요. 법적으로 아무리 간단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해지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거든요.

 

최근 일본에서 한 식당 주인이 노쇼 고객을 상대로 음식대금 배상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사례가 있기도 하구요, 우리 법상으로도 음식을 사먹기로 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당사자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즉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 그럼, 이제 우리 음식점 사장님들 노쇼 고객이 생기면 음식값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쉽게도 음식값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는 쉽게 단정할 수 없어요. 아파트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고 매매대금 전체를 손해배상액으로 볼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음식점 노쇼의 경우에도 음식값 전부를 손해배상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주가 노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등을 배상받기 위해서는 노쇼가 발생했을 때 음식값 전부를 위약벌로 하겠다는 부분을 명시해두면 좋습니다. 위약벌이라는 것은 계약당사자가 특단의 사정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같은 성격이거든요.

물론 음식점주가 노쇼가 발생했을 때 입을 수 있는 금전적인 피해액을 산정해서 예약금으로 받고, 미리 위 예약금을 위약벌로 몰취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손님에게 고지하고, 실제로 노쇼가 발생하면 위 예약금을 몰취하면 가장 쉽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텐데요.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예약부도가 발생하면 예약금을 손해로 배상받겠다는 내용을 미리 문자메시지로 남기거나, 통화내용을 녹음해두는 등 노쇼의 경우 예약금을 위약벌로 가져가겠다는 내용을 밝힌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추후에 법적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손해액 다툼에 관한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 그런데, 대부분의 음식점이 이름도 모르는 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예약을 받고, 그 과정에서 예약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예약일에 나타나지도 않으면, 누구인줄 어떻게 알고 나중에 피해를 배상받나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장에 피고 이름을 써야하는데, 이름을 모르면 난감하지요.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후에 간단한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서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통해 주소지, 주민번호 등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판결 후에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압류 등 강제집행도 할 수 있고요.

 

사실 대부분의 음식점주들이 노쇼가 발생하면 속상하지만 그냥 포기하시죠.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의 노력이 음식값에 비해 더 크다는 생각을 하시니까요. 소송은 계약의 내용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다면 별도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없는 경우도 많고, 도움을 받더라도 매우 적은 금액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또 소송이 끝나고 나면 변호사비용, 인지대 등 일부 비용을 돌려받으실 수도 있구요.

 

만약,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절차를 진행하시겠다면, 노쇼 발생시 음식값 상당의 손해를 청구하겠다는 것을 알린 문자메시지, 음성녹음 등 증거를 잘 준비하고, 동종사건을 많이 모으세요~ 일정기간동안 비슷한 사건을 모아서 한꺼번에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시면 비용을 많이 줄이실 수 있어요.

 

** 증거를 잘 준비하면 쉽다고 해도 소송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소송비용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값 얼마 돌려받자고 민사소송, 압류 등을 진행하기 어려울텐데요.

 

맞습니다. 제가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요. 종종 해외로도 가요. 언젠가 동남아 어느 나라에서였던가요. 식당 예약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영어가 짧아서 한국 특유의 콩글리쉬를 써서 그런지, 식당주인이 전화로 한국분이시죠라고 하더니, ‘한국분들 노쇼가 많아서 예약을 안받는다. 죄송하다. 일찍 와서 드시라고 하는 겁니다. 왈칵 한국인 차별하는건가 싶은 마음에 속상했다가, 갑자기 부끄럽기도 한겁니다.

 

 

요즈음 많이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사정이 생길 수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라며 쉽게 약속을 깨고, 약속이 깨졌으면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텐데 연락을 피하고, 예약금 환불해줄 수 없다는 식당주인에게 야박하게 이런 걸로 돈을 받아 챙기려하나, 소문내겠다이러면서 오히려 화도 내시고 그러신듯해요.

 

언젠가 외국에 나가 한국인들은 예약을 잘 지키기 때문에 예약금이 필요없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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