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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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어려운 법률 용어 해석

특급작전 | 2018.03.19 11:45 | 조회 3734


** 저는 변호사님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을 알려주실 때마다 듣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어렴풋이 이런 뜻이겠구나 생각할 뿐이지,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러실텐데요.

 

법률용어 많이 어렵지요? 변호사인 저도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어려울 때가 있는데, 평소 법조문을 읽어볼 필요조차 없이 지내시는 청취자분들은 당연히 어려우실꺼구요. 어찌보면 그게 당연하죠.

 

예전에 법정에서 제 재판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차분한 말투로 천천히 선고를 다 했는데, 선고를 다 듣고 난 피고인 가족들이 뭐여. 저거 지금 뭐래는겨. 나온다는거여. 잡혀간다는겨.’ 이렇게 웅성웅성하시는 거에요. 사실 재판장이 형사재판에 관한 선고를 하면 그 타당성에 대해 항소를 하기에 앞서 무슨 내용인지 누구나 쉽게 알아들어야 하죠. 그런데 선고조차 여차하면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가끔은 용어가 어려워요.

 

또 가끔은 의뢰인들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소장을 가져와서 변호사님.. 이게 지금 도대체 저한테 얼마를 달라고 하는 거에요라고 묻기도 해요. 소장을 받으면, 상대방이 나한테 왜, 얼마를 구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반박을 하거나 수긍을 할 텐데, 소장을 받아보고 그 내용을 정확히 알려고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죠?

 

** 도대체 법조문이나 법률용어는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져 있을까요?

 

우리 민법은 1958년에 처음 제정되었거든요. 그 이전에는 1912~1959년까지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 1조에 의하여 일본민법전을 그대로 가져다가 썼어요. 이렇게 우리 법령 중 상당부분은 처음 제정되기 이전에 사용하던 일본 법령을 참고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자어가 많아요. 그냥 한자어만 많으면 차라리 좀 나은데요. 법률용어가 일본식 한자어도 많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웠던 단어 하나 알려드려볼까요. 혹시 구거라고 들어보셨어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지목의 구분)구거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혹시 저 정의를 읽고, ‘구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직업을 바꾸셔야 합니다. 변호사로.. 저 정의를 보면, 용수는 뭐고? 배수는 뭐지? 라는 생각드시죠? 이처럼 법률용어는 꼬리에 꼬리를 물 듯, 한 단어의 정의를 찾아봐도 그 다음 단어를 모르고, 그래서 한 단어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포기하죠. 이렇게 세부 정의를 보고도 이해 안되는 단어들이 법률에는 너무 많아요. 법률은 모든 사람이 읽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사람들이 법률의 규정에 따르려고 할텐데 많이 아쉬운 부분이지요.

사실 한국사람한테 한국말로 규칙을 알려주고 지키라고 해야 하는데, 아프리카말로 규칙을 알려주고 지키라고 하면 힘든 거잖아요.

 

** 변호사님, 이 참에 생활 속에서 자주 쓰이는 법률단어 몇 개를 좀 쉽게 알려주세요.

 

예전부터 지인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최고는 무슨 뜻이야. 궁박은 뭐야라는 식의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마다 저는 한 번도 시원하게 이런 뜻이야라고 알려준 적이 없는 거 같아요. ‘그냥 대충 뭐 이런 뜻이야. 그치만 다른 뜻으로도 쓰일 수 있어라고 밖에 말하지 못한 거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에잇~ ~ 무슨 변호사가 그러냐라고 라는 핀잔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이 뭐냐고 물으면, ‘장미, 튤립, 라일락처럼 그런 것들을 꽃이야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장미, 튤립, 라일락을 모르는 분에게는 의미가 없는 설명일수도 있고, 그렇다고 얇은 잎도 있고, 암술, 수술도 있고, 이쁘기도 한 그런 식물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는 것처럼, 어떤 단어의 뜻을 설명하기는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법률용어는 어떤 교수님은 이 단어는 이런 뜻이다라고 정의내려놓고, 어떤 판례에서는 이 단어는 이렇게 쓰인다라고 정의내리고 있고, 그렇게 여러 해석들이 모여 한 가지 뜻을 이루어요. 그래도 통일된 기준이 어느정도 필요하니까 최근 법무부가 현행 민법의 표현 중 주요 용어 133, 문장 64개를 순화하기로 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어요. 수 십년만에 대대적인 개정인거지요.

그런데 개정안이 확정해지면, 이제부터는 이 단어는 이런 뜻으로 하자고 다 같이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용기내어 뜻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짧은 시간이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선 몇 가지 알려드려볼께요.

최고 -> 촉구(일정한 행위를 재촉하는 경우)

요하지 아니한다 -> 필요가 없다

-> 자녀, -> 양자녀, 친양자->친양자녀

표의자 -> 의사표시자

가료->치료, 고침

개서하다->고쳐적다

면탈하다->벗어나다

사위(詐僞)->거짓, 속임수

인부->인정여부

지려천박->지적능력 부족

포태->임신

통정허위->짜고 거짓으로

13. 추인(追認)이란 법률행위가 성립은 하였으나 어떤 흠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효력발생은 하였으나 부확정한 상태에 있는 것을 사후에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어인의, 민법상의 추인의 비교고찰, 법학논고 제11, 23).

14. 나대지(裸垈地)는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15. 각하라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을 제외한 각종의 소송(민사, 행정, 헌법재판)에 있어서 소송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을 이유로 법원에서 내리는 종국판결을 말한다.

16.사무관리(事務管理)라 함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17.사용대차(使用貸借)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낙성·무상·편무계약을 말한다.

18.사용자책임(使用者責任)이란 사용자는 자기와 사실상 사용관계에 있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직접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19. 사정재결이라 함은 위원회가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한다.

 

저는 법으로 먹고살다보니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쓰던 단어라 어떤 단어를 특히 어려워하시고 궁금해하시는지 딱 맞추기가 어렵더라구요. 혹시 청취자분들 평소 궁금하셨던 단어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제가 답글 달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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