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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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돈 있을 때는 그렇게 찾아오던 자식들이..

특급작전 | 2018.02.26 13:49 | 조회 3387


**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식은 당연히 부모를 부양해야한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사정이 어찌되었든 부모를 당연히 모셔왔다면.. 최근에는 부모부양책임이 가족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중 3명에 불과하다는 설문조사결과가 있을 정도로, 부모 부양책임에 관한 세대 간 인식차이가 매우 커져서 갈등도 커졌는데요. 이렇게 당연한 가족간 부양의무, 법적으로도 규정되어 있지요.

 

- . 우리 민법 제974(부양의무)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간 부양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민법 제975(부양의무와 생활능력)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법원은 민법 제977(부양의 정도, 방법)에 따라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에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구요.

 

이렇게 법은 예전부터 부양의무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부터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최근에는 당연하지 않아졌기 때문에 최근 위 규정이 새롭게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과거에는 자식이 당연히 부모를 모시고, 부모가 당연히 자식을 보살폈지만.. 최근에는 법이 강제하지 않으면 부모로서의 부양의무, 자식으로서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졌기 때문에 부양에 관한 규정이 새삼 주목받게 된 거지요.

 

** 요즘 부모들 중 어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내가 너에게 늙어 의존하지 않는다. 즉 늙어서 부양을 요구하지 않을 테니, 너도 나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부모도 있잖아요. 그럼 젊어서 자식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부모는 부양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 보통 저런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들 중 대부분은 말씀은 저렇게 하지고 눈에 띄게 자식을 도와주시지는 않아도 정말 본인들 스스로 열심히 사셔서 사실상 자녀의 부양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세요.

 

이런 경우 주로 문제되는 경우는 자식이 어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나몰라라 본인의 삶을 사시고, 늙어서는 어쩔 수 없이 자식에게 부양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문제되는데, ‘민법 제979(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는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래서 부모가 과거에 포기의 의사를 표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포기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양을 하셔야 해요. 물론 부양의 정도에서 감안되어야 할 부분이지만요.

 

**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그저 장남’, ‘아들이 자신의 인생, 노후대책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생각으로 사시다보니 스스로 노후대책을 세우시기보다는 장남, 아들에게 금전적이든 정신적이든 모든 투자를 다 해버리고, 장남’, ‘아들에게 노후에 부양을 받겠다고 생각하셨었는데, 최근 경제적인 환경도 매우 열악해지고, 가정 내 여성의 지위가 상승(?)하면서 과거 스스로를 출가외인이라고 칭하며 자신의 부모는 뒷전으로 하고 시부모님만 모시려는 며느리가 줄어들면서 부모님들이 아들로부터 부양받는 것이 참 어려워졌는데요.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들끼리 서로 부양문제로 다투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할까 싶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형제들간 부양문제로 다투는 소송도 많지요.

 

- . 최근들어 형제들 사이에 부양문제로 다투는 소송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다 집집마다 사정이 있듯이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그만한 사연이 있어요.

 

제가 최근 사례를 하나 소개할께요. 여동생이 오빠를 상대로 부모에 대한 부양료를 청구한 사건인데요. 우리 법은 아들, 딸을 구별하지 않고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평등하게 인정하고 있는데, 과거 부모님 세대는 아들, 딸을 차별까지는 아니더라도 구별하며 키운 것도 사실이니까요. 이 사건은 부모님이 오빠에게 학비, 결혼자금,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전 재산을 이미 주었는데, 오빠가 사업을 하면서 정말 부자가 되고, 그래서 기꺼이 부모님을 잘 부양하면 좋겠는데.. 사업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아들이 부모가 막상 늙어 부양이 필요할 때가 될 쯤에는 사업이 여의치 않다며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워낙 부모의 전적인 지지를 받으며 살아온 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삶의 수준을 조금 낮추어 부모를 모시지 못하고 본인의 생활유지를 우선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딸이 보다못해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늙은 부모를 모셨어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니 너무 억울했던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오빠를 상대로 과거 부모를 돌볼 때 사용한 9,000만원에 대한 부양료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우리 법원은 공동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가 전부 부양의무를 다한 경우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위 소송을 인용했습니다.

 

** 그래서 앞 사례는 딸이라도 부모를 모셔서 다행인데, 딸은 오빠한테 가시라고 하고, 오빠는 나도 어렵다. 어쩌란 말이냐 라고 하면서 늙으신 부모를 서로 모른척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최근 부모가 직접 자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우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 중에 당장의 생계가 급박하다면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부양의무자가 될 자에게 일정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명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목전에 닥친 문제를 사전처분으로 해결하고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그럼 혹시 부모가 과거에 자식에게 줬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수 있나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으면 희망을 드려야할지, 현실을 직시하게 해드려야할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이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상태에서 도움을 구하면 정말 신속하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시잖아요. 그 과정에서 증여에 관한 조건(, 부양의무)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희박하구요. 사실 작성한다고 해도 아들이 가져가서 이미 다 써버린 경우에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빈털터리 아들로부터 받아올 방법도 없구요.

그래서 저는 가끔 부모님들이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안전하게 증여할 방법이 없냐고 하면, ‘하지마시라고 권해요. 가끔 같이 오신 자녀분들 눈빛이 무섭긴 하지만 증여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즐겁게 사시다가 상속하시라고’. 나중에 상속은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려요.

 

물론 그래도 증여하시겠다는 분께는 증여계약서, 추후 강제집행을 위한 담보확보를 도와드리기는 하지만, 특정 자녀에 대한 증여는 증여세도 부담도 클 뿐만 아니라 사후 자식들 간에 상속분쟁이 되는 기화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공평하게 증여안하시는 편이 여러모로 좋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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