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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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집단소송일까요. 기획소송일까요.

특급작전 | 2018.02.05 15:03 | 조회 2290


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너무 자주 개인정보가 유출되다보니.. 이젠 어느 업체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기억도 안날 지경입니다. 금융정보같은 민감한 정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이렇게 자주 유출되는 것은 굉장히 찜찜하죠.

 

** 그래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소송을 하기도 하고 하지요.

 

~ 작년 충북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 공익소송지원단을 구성해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태에 관하여 카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고, 그 결과 1인당 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받기도 했었어요.

 

이런 소송을 집단소송이라고 부르는데요.. 변호사가 당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기획소송을 집단소송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구체적인 정의가 다릅니다. 기획소송의 정확한 정의는 당사자수와 관계없이 변호사에 의해 기획된 소송을 말하고, 집단소송은 당사자수가 여러명일 때 사용하는 용어이거든요.

 

** 그런데 개인정보 피해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소송에 참가하게 되었나요.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어떻게 모여서 소송을 시작하게 되는 건가요.

 

맞아요. 사실 개인정보 피해사례라던가, 아파트 하자소송이라던가, 비행장 소음피해 소송 같은 사건은 당사자별로 승소금액이 작아서 개인적으로 각각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직접 소송을 기획하고 당사자를 모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행되기가 어렵지요.

예를들어 드릴께요. 예전에 애플사가 아이폰을 통해서 아이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실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사생활침해라는 이유로 제조사인 애플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집단으로 제기된 적이 있어요. 이 때 역시 모 변호사가 해당 소송을 기획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아이폰 사용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했어요. 이처럼 일반 소송은 통상 의뢰인이 변호사를 찾아 선임하는데, 집단 소송은 변호사가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주로 인터넷 등 광범위한 광고를 통하여 모집하고 있어요.

 

** 변호사가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 소송을 수임받다보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나름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변호사 입장에서도 나름 고충이 있을텐데요.

 

우선 의뢰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선 변호사를 직접 대면할 가능성이 떨어져요. 통상 변호사들은 사건마다 의뢰인을 직접 만나 사건 경과에 관하여 일일이 설명해주고, 대응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집단소송의 경우에는 원고가 여러 사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변호사로부터 설명을 듣기 어렵고, 대신 블로그나 인터넷 까페를 통해 변호사가 올린 글을 읽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하지요. 그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오해에서 비롯된 불만도 많지요.

다음으로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개별소송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어 원고 한 명 한 명 일일이 개별당사자에 관한 위임장 등 소송서류를 만들어야 해서 소위 일거리가 많지요. 그리고 개별당사자별로 소가는 낮은데, 전체적으로는 소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심적, 업무적 부담이 크죠.

 

** 그런데 기획소송 또는 집단소송이라고 하면 왠지 변호사가 나쁜 의도에서 기획한 소송이라는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데, 이건 왜 이럴까요.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것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충북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 진행한 카드사 정보유출에 관한 위자료 소송처럼 공익을 목적으로 했다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최근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소송 사건에서 한 변호사가 과다한 수임료를 받았던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기획소송이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게 된 것 같습니다. 당시 해당 변호사는 성공보수금를 판결원금의 15%와 지연이자로 한다고 약정하였는데, 당시 공군과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지연이자가 상당히 커지게 되었어요. 당사자별로 나누어 계산해볼때는 별로 크지 않은데, 변호사 1명 기준으로 보면 성공보수금이 꽤 컸던 것이죠. 그 사건을 계리고 집단소송은 결국에는 변호사들만 배불리는 소송이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 이런 경우를 보면 집단소송은 의뢰인들과 변호사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변호사가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느냐의 문제가 크네요.

 

~ 이것이 집단소송의 특징상 당사자별로는 소송목적 값이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송비용 문제로 사건의뢰 자체를 고민하는 당사자가 많다보니, 통상 소송비용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지불되어요. 첫 번째로는 착수금을 우선 적은 금액을 받고, 성공보수금을 추가로 받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착수금을 전혀 받지 않고, 성공보수 비율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결국 변호사 보수가 지나치게 클 경우인데요. 예를 찾아보면 아이폰 소송의 경우 2만명 가까이 모여 인단 1만원이라고 해도 2억이 되죠. 더 큰 논란이 된 경우는 공군비행장 소송이었는데, 이때는 성공보수가 약 440억원으로 계산되어 해당 변호사가 재판상 좋은 결과를 이끌었음에도 많은 비난을 받은 적이 있지요. 변호사 보수가 과다한지 여부는 가장 먼저 보수총액으로 해야할지, 원고 개인별로 해야할지 그 기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단지 보수 총액보다는 변호사가 해당 소송에 투입한 시간이나 노력등을 고려해서 판단해보아야 해요.대규모 집단 소송의 경우 변호사가 수년간 자부담으로 소송을 진행하며,상당한 시간동안 해당사건에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총액만 보고 마냥 비난을 받는다면 변호사들이 결국은 집단소송을 기피하는 경향이 생길수도 있을테니까요.

 

** 적은 금액의 피해지만 집단 소송에 참여해야할지, 아니면 그냥 잊고 생업에 집중하는 편이 좋을지 갈등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단소송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되고, 상당히 공익적인 의도를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요. 그런데 무작정 변호사들에게 공익적인 목적으로만 진행하라고 하면 집단소송을 진행하려는 변호사가 많이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소액 집단 사건의 경우 많은 분들이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무엇인든 그렇지만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 부분이죠.

다만, 각 개인별로 보면 적은 소송목적의 값이지만 이를 매번 행사하지 않으면 더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의 권리를 가벼이 여기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국가의 외국인들에게만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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