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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권한 확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1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22-01-12, 조회 :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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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권한 확대]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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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내일부터(13) 충북도의회와 각 시˙군의회 권한이 강화됩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면권과 승진, 징계권 등이 의장에게 부여되고, 국회의원 보좌관처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올해는 의회별 의원정수의 1/4까지, 내년에는 1/2까지 채용할 수 있게 됩니다.

충북도의회의 경우 인사운영팀을 신설하고 사무직원 정원을 13명 늘렸으며 정책지원관 8명을 올해 채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의회 사무직원 정원 등 조직 구성과 예산 편성권 등이 여전히 자치단체장에 있고 감사나 조사 권한이 없는 점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