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미리 못 봤을 순 있어도 구호 조치는 했어야" 운전자 벌금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60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22-01-12, 조회 : 693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
좋아요


새벽에 검은 옷을 입고 외곽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미리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수 있어도 구호 조치는 했어야 했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1심 재판부의 도주치사 혐의 무죄 판단은 타당하다고 봤지만, 검찰이 추가한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뒷바퀴 부분에서 덜컹하는 것을 느꼈다"고 말한 것을 보면 상당한 출렁임이나 진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해 확인했어야 하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