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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공익수당 첫 시행' 다음 달 1일부터 신청
농업인 공익수당 충청북도 충북 농업인
충청북도와 각 시˙군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충북 농업인 공익수당과 관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석 달동안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최근 3년 이상 중단 없이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그 기간동안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영농에 종사한 농가입니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2,900만 원을 넘거나 공무원 등 연금 수급자,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농업 관련 법규 위반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충청북도와 각 시˙군은 8월까지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오는 9월부터 농가당 연 5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최근 3년 이상 중단 없이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그 기간동안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영농에 종사한 농가입니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2,900만 원을 넘거나 공무원 등 연금 수급자,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농업 관련 법규 위반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충청북도와 각 시˙군은 8월까지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오는 9월부터 농가당 연 5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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