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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ㅣ청주 모 저축은행 오너 일가 '회삿돈 횡령' 혐의 기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42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21-09-09, 조회 : 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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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오너 일가 법인카드 회삿돈 횡령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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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저축은행 오너 일가가 수년 간 1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가족들에게 빼돌린 사실이 뒤늦게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은행 설립자의 아들이자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해 온 한 국립대 대학교수와 대표이사인 배우자를 기소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75년 설립된 뒤 자산 3천억 원대의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 성장한 청주의 한 저축은행.

이 은행의 오너 일가가 회삿돈을 마치 자신의 쌈짓돈처럼 수년간 빼낸 혐의가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청주지검은 최대주주이자 설립자 아들인 이 모씨가 은행에 근무한 적도 없는 모친과 배우자, 형수에게 수년에 걸쳐 각각 억대 급여를 준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 모친과 배우자, 조카에게 참석한 적도 없는 이사회 참석비를 각각 수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 챙겨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형수에게는 법인카드와 주유카드를 쓰게 했고, 최대주주인 본인도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4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325회에 걸쳐 법인카드를 사용해 2억6천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국립대 교수로 재직 중인 이씨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면서 일하지도 않은 가족들에게 월급을 챙겨주는 등의 방법으로 총 11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은행은 지난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가족들이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 일부가 적발돼, 기관경고와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INT▶유달준/변호사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나 임직원,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급여, 회의 참석비 등의 금원을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를 제공할 경우 은행 역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대주주인 이씨는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뒤 형수에게 줬던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조카의 계좌에서 6억여 원을 무단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첫 재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가족 경영이 이뤄진 과정에서 가족들이 열심히 일하진 않았지만 일한 부분은 있다"며 검찰의 일부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또, "조카의 계좌에서 예금은 인출한 것은 부친이 남긴 유산 중 자신의 몫을 넘겨받은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은행 측은 MBC의 반론 요구에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지역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다만 "이는 대주주들 간의 문제로, 은행의 재무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