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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타조,꿩 등 가축으로 고시
농림부는 최근 농가에서 사육하는
야생동물 가운데 타조와 꿩, 오소리,
뉴트리아를 축산법 규정에 의한
가축으로 고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들은 각종 정책자금은 물론
재해발생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도내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타조는 5백여마리, 꿩은 5천여마리,
오소리는 2백여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가운데 타조와 꿩, 오소리,
뉴트리아를 축산법 규정에 의한
가축으로 고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들은 각종 정책자금은 물론
재해발생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도내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타조는 5백여마리, 꿩은 5천여마리,
오소리는 2백여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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