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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근무실명제 도입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89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2-01-01, 조회 :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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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순찰 차량에 경찰관의 이름을 표시하는 근무자 실명제가 실시됩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청주와 청원지역 파출소의 112 순찰차량에 한해
근무자의 이름을 차량에 표시해
운행하도록 하고 올해안에 전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112순찰차량에 근무자가 표시돼 있지 않아
적극적인 순찰자세 결여와
불친절, 직무태만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며
책임있는 치안을 수행하기위해
근무실명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