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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비닐,파이프 비용 10% 환급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18  취재기자 : 김기수, 방송일 : 2002-01-06, 조회 :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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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앞으로
농업용 비닐과 하우스용 파이프 구입비의
10%를 돌려받게 됩니다.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항의 신설을 발의한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은 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농업용 비닐과 하우스용 파이프 등에 대해서는 공급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뒤 추후 이를 다시 돌려줌으로써 농민들의 부담이 줄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심규철 의원은 그동안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던 사업자들이 환급받던 금액을 농민들이 직접 돌려 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환급절차와
관련서류 구비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