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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훈방 가능토록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98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1-07, 조회 : 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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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정기국회에서 폭력행위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야간에 이루어진 단순폭행과 협박행위도
형의 2분의 1까지는 가중처벌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이 없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동부경찰서는 지난 3일 야간에
술에 취해 사소한 시비를 벌이다
친구에게 단순 폭력을 휘두른 정모씨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해 훈방조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단순폭행에 있어
전과자가 양산됐던 법률이 개정돼 완화시행되고
있지만, 가해자가 두명 이상이거나 집단폭행일 경우에는 종전 법이 엄격히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