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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단순폭행 훈방 가능토록
지난해말 정기국회에서 폭력행위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야간에 이루어진 단순폭행과 협박행위도
형의 2분의 1까지는 가중처벌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이 없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동부경찰서는 지난 3일 야간에
술에 취해 사소한 시비를 벌이다
친구에게 단순 폭력을 휘두른 정모씨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해 훈방조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단순폭행에 있어
전과자가 양산됐던 법률이 개정돼 완화시행되고
있지만, 가해자가 두명 이상이거나 집단폭행일 경우에는 종전 법이 엄격히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야간에 이루어진 단순폭행과 협박행위도
형의 2분의 1까지는 가중처벌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이 없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동부경찰서는 지난 3일 야간에
술에 취해 사소한 시비를 벌이다
친구에게 단순 폭력을 휘두른 정모씨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해 훈방조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단순폭행에 있어
전과자가 양산됐던 법률이 개정돼 완화시행되고
있지만, 가해자가 두명 이상이거나 집단폭행일 경우에는 종전 법이 엄격히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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