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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시행령 없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65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1-11-18, 조회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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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개정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률이
시행 2개월이 지나도록 시행령이 없어
행정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 개정된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률이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각 시와 군,구에서
불법 광고물 단속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시관계자는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에서
불법 광고물 과태료를 50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자
규제개혁위원회가 처벌 수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행령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