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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감면 혜택 연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31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1-11-19, 조회 : 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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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이
1년 연장됩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8월,
기존 전용면적 60평방미터이하에서
85평방미터이하로 확대한 무주택자
아파트 취득세와 등록세 25% 감면 혜택을
내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도의회 정기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 연장이
주택 경기 활성화와 미분양아파트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