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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혈청검사 유료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6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2-01-08, 조회 :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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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그동안 무료로 제공되던 가축혈청검사가 농림부의 혈청검사
수수료 규칙 신설로 오는 3월부터
유료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는 구제역의 경우 4천2백원,
브루셀라병 2천4백원, 돼지콜레라 4천2백원 등으로 가축 소유자나 관리자가 질병의 감염여부를 의뢰할 경우에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