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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방식 개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38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1-11-27, 조회 : 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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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교육비 지원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충청북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와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수혜자의 개인 계좌에 교육비를 입금하고 있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교육비 지원 취지를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민생활기초보장법 시행규칙은 교육비를 신청자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규정해
자치단체에서 교육비를 지급한뒤 납부 확인하는 비효율적인 업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자치단체가 직접 학교에 교육비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해
행정업무 간소화는 물론 교육비 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올해
5천9백84명의 중,고등학생에게 28억8백만원의 학비를 지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