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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피하는 묘수 속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10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1-18, 조회 : 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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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에 대한 단속과 규제가 강화되면서 각종 규제를 피해가는 편법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에는 각종 홍보물에 재선을 노리는
현직 단체장 이름과 인물사진을 올릴수 없으며 일체의 다과와 음료는 물론 조화등을 제공할수 없습니다.

이때문에 주민 경,조사를 챙겨야 하는
단체장들은 화환을 보내면서 직함이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채 군수나 시장등의 직함만 적어 보내고 있습니다

이같은 방법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