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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 목소리.. 재범도 무더기 '집행유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5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23-05-26, 조회 :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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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상공개 특수번호판 집행유예 배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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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낮 만취 운전으로 고작 9살에 세상을 떠난 배승아 양. 

이후 운전자 신상을 공개하거나 특수 번호판을 부착하는 등 여러 대책이 잇따라 나왔는데요. 

하지만 정작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적정한가...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8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한 60대가 몰던 차에 치여 숨진 고 배승아 양. 

유가족은 운전자를 엄벌해달라며 아이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INT▶ 배인광 / 배승아 양 외삼촌(지난달 10일) 
"과거 사례를 찾아보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저희는 무조건 좀 강하게 처벌이 나왔으면..." 

사고 이후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자 음주운전 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 의무화, 운전자 신상공개, 특수 번호판 부착 등 관련법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어떨까... 

'예비 살인과 다름없다'는 여론의 눈높이와는 달리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여전합니다. 

최근 청주지방법원의 판결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249%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20대는 물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70대와 30대, 40대 등에게도 모두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차량을 폐차했다는 등의 이유에서입니다. 

양형위원회가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추출한 표본 조사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받는 비율은 1.5%에 불과했습니다. 

배승아 양 사건 이후 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신설됐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른데, 0.2% 이상 만취 상태를 기준으로 해도 최대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법과 달리 양형기준은 기본 기준 최대 3년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마저도 권고일뿐 실제 판결은 최하 기준을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INT▶ 정경일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법원 스스로가 양형기준으로 한계를 지어버려요.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한 형량이 적용되지 않도록 기준을 잡는다는 취지로 정했는데 문제는 피고인의 이득을 너무 고려하다 보니까..." 

해마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하는 피해자는 2백여 명, 음주운전 재범률은 44%가 넘습니다. 

MBC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이병학, CG 변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