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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배당 미끼 투자 사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89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1-11-29, 조회 :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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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부경찰서는
고액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청주의 한 투자회사 사장 35살 조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98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에 투자회사를 차려놓고
대형마트를 건설해 고액의 배당금을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은 뒤 54살 노모씨 등 3명의 투자자가 맡긴 원금과 배당금 등
2억원을 가로 챈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