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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심신상실 뺑소니는 무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05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1-23, 조회 : 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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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만취로 심신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
뺑소니를 했다면 무죄라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어수용 판사는
음주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나 구속 기소된, 30살 정 모 피고인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만을 적용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혈중알콜농도
0.343%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사고직후 차량 앞 유리창이 깨졌지만 전혀
멈칫거리지 않은점, 집 앞 주차장에 차를
삐뚤게 주차한점, 경찰관이 90분이나 현관문을
두드린 뒤 그 사실을 인식한 점등으로 미뤄
심신상실상태 였다며, 뺑소니 부분 무죄사유를 밝혔습니다.

정 피고인은 지난해 7월 청원군 강내면 앞길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길을 건너던 김 모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