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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 40대 검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87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2-01-26, 조회 :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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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경찰서는 수리비를 내지 못하게 되자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몰래 자신의 승용차를 끌고 간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40살 유모씨에 대해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말
수리비 4백만원을 내지 않아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유치하고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지난 5일 밤 11시쯤 몰래 끌고가 정비공장측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