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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특별재판부 폐지돼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76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1-09-21, 조회 : 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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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청주지방법원 특별재판부가
처리하는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아
법원이 전관예우를 해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태문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퇴직한지 1년이 되지않은
법관이 변호사로 전직해,직전에 근무했던
법원에서 변호할 경우,그 변호사의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부가 특별재판부입니다.

세간의 전관예우라는 의혹을 없애기 위해
대법원이 지난95년부터 특별재판부를 운영한 것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전직법관을 특별대우하고 있다는지적입니다 .

한나라당 윤경식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특별재판부는
지난해 특별관리사건 40건을 처리하면서,
이 가운데 55%인 22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올들어서도 28건 가운데 53.5%인 15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특별재판부가 아닌 일반 형사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은 지난해엔 39%였고, 올해는 38%에 그쳐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율이 1.5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전관에 대한 예우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자료입니다.

◀S/U 이태문▶
이에따라 형사사건 처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특별재판부의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윤의원은 제시했습니다. 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