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장례식장 소송 일단락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49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1-09-27, 조회 : 2,41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둘러싼
청주시와 청주장례식장의
맞소송이 양측의 취하로 일단락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장례식장 영업과 요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청주시는 올 1월 대전고법에 항소했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 아래 판결을 하루 앞둔 오늘(27)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또 1심에서 승소한 장례식장은
청주시를 상대로 10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중이었으나,
장례식장 인근 주민의 반발을 고려해
무리한 항소를 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청주시의 입장을 감안해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장례식장은 올해 관련법 개정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