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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무죄/법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19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1-11-28, 조회 : 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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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지난2월
괴산군 증평읍에서 무면허로 추돌사고를 낸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46살 이모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술을 마신뒤
차에서 잠을 자다가 온풍기를 가동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으나 실수로 차가 밀리면서
추돌 사고나, 운전을 할 의사가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형사항소부는 귀가한뒤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36살 김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시간과 장소, 접근성등을 종합해 볼때
음주 측정거부가 인정된다며
무죄인 원심을 깨고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