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완)근거없는 불법 간판....대책시급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4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2-11-08, 조회 : 1,584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ANC▶
간판 같은 고정광고물은
업자들이 제작해서 설치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광고물 설치 규정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서
불법광고물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집중조명,기획리포트>,오늘은 세번째,마지막으로 신미이 기자가 취재...
◀END▶

◀VCR▶
청주시내 한 음식점 주인은
간판업자의 말만 듣고 건물에만 달 수 있도록 돼있는 가로형 간판을 담장에다 걸었습니다.
◀SYN▶
광고업주/
"광고업자도 문제가 없으니까 달아줬겠죠."

한개도 달지말라는 현수막을
건물벽에 20개나 단 한 업소에서는
불법인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각양각색의 입간판들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광고물들이지만,
인도위에 터줏대감이 된지 오랩니다.
------------------------<2-3초 쉬고>
현재 청주시에는 사업신고를 한
등록 광고물 제작자는 270여명.
여기에 일명 <떳다방>으로 알려진
무등록 업자들은 등록업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업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업자들끼리 경쟁적으로 일을 따내려다 보니 광고물이 규정에 맞는지를 따지기보다는 광고주의 입맛대로 만들어내는데
더 신경을 쓸수 밖에 없습니다.
◀INT▶
박형태/한국광고사업협회 청주시지회
"무등록업자가 들은 풍월로 하다보니까
요건에 안맞는 간판이 난립하는 거죠...."

때문에 일각에서는
신고만 하면 누구나 할수 있도록 돼있는
광고물 제작을 공인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만이 할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INT▶
강익중/흥덕구청 건설과 단속담당
"광고물에 실명을 적어놓도록 해서 책임까지
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앞으로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준공할때 아예 광고물 설치대를 따로
만들어 놓는 것도 간판으로 덮인 도심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 mbc news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