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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교육감 공판, 12월 병합심리키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1  취재기자 : 박민순, 방송일 : 2002-11-10, 조회 : 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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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호 충청북도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과
병합심리됩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오는 20일, 청주지검이 김 교육감에 대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추가기소한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뤄지면 다음달 11일에
항소심 사건과 병합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7월 기소된 사건으로
이미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은데다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도 200만원의 구형을
받았기 때문에 대전고등법원의
병합심리에서 형량 가중에 따른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