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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자특 국고보조금 신청 `저조'/연합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9  취재기자 : 정구천, 방송일 : 2002-11-11, 조회 :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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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자치단체들이 자체 사업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경찰이 운용하고 있는 `자동차 관리 특별회계 국고 보조금' 신청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사고 잦은 곳 개선'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를 위해
도내 지자체가 경찰이 운용하고 있는 `자동차 관리 특별회계 국고 보조금'을 신청토록
적극 권유하고 있으나 이들 지자체는 보조금이 반영되더라도 전체예산의 70%인 자체 투입비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를 꺼리고 있습니다.

도내 지자체별 내년도 자특 국고보조금 신청액은 충청북도 건설종합본부 3억5천여만원,
청주시 2억8천5백만원, 단양군 1억3천400만원 등으로 특히 청원군과 음성군은 국비를 전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