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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재정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7  취재기자 : 이현재, 방송일 : 2002-11-11, 조회 : 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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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주시내 도심 한복판의 주택가에는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청주시가 새로 마련한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따르면, 도심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고층아파트의 신축을 막기위해 일반주거지역이
1,2,3종으로 세분화되고 순수 주거목적의
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4층 이상 고층건물은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이와함께 그린벨트 해제지역내 10호 이상 마을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돼,
주택신축 건폐율이 도심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40%에서 60%로 높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