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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때려 숨지게 한 고교생 영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1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2-11-17, 조회 :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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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는 술주정을 하는
학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충주 모 고등학교 2학년 18살 신모군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군은 지난 14일 밤 10시 50분쯤
충주시 엄정면 자신의 집에서
같은학교 친구인 백모군등 5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백군이 귀가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얼굴과 가슴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