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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이승일씨 사전선거운동, 1년 구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0  취재기자 : 편집부2, 방송일 : 2002-10-01, 조회 :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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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충주시장후보로 출마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이승일씨에 대해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4월
충주의 한 초등학교 동문 체육대회에서
자신의 이력이 담긴 명함을 나눠주고,
출판기념회를 열어 800여명에게 자신이 쓴 책을 무료로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4일 오전 10시 반 충주지원에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