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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단속강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2-11-19, 조회 :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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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30일전인 오늘부터(19)
당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와 교육이
금지됨에 따라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선관위는 특히,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보고회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편법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각 정당의 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시군선관위에도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