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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지역 측량 수수료 감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3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10-03, 조회 :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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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지역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적측량수수료가 50% 감면 됩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인한 수해지역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해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올해까지
50% 감면하도록 조치 했습니다.

이에따라 수해로 경계가 불분명해진
77곳의 측량으로 9백97만원을 감면해 줬습니다.

충청북도는 특수시책인 지적민원현장처리제를 오는 22일 진천 이월면에서
오는 23일 영동 심천면에서 각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