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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선거법위반 이승일,박희남 벌금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9  취재기자 : 편집부2, 방송일 : 2002-10-04, 조회 :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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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부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 충주시장 후보로 출마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이승일씨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씨는 법원의 선고에 불복해
대전고법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충주지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음성군의원으로 당선된 박희남씨에 대해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6월 11일까지
자신의 허위 학력을 기재한 명함 1,700장을
대소면 일원에 배포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