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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기준 강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  취재기자 : 이현재, 방송일 : 2002-11-21, 조회 :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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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건물을 새로 지을 때는
주차면적을 현행보다 더 넓게
확보해야 됩니다.

내일(22)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건축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은 현행 130제곱미터에 1대에서 앞으로는 87제곱미터에 1대 이상의 주차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이와함께 위락시설도 90제곱미터당 1대로,
1종 근린생활시설은 150미터당 1대로
강화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