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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 금리 연 3%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11-21, 조회 :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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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농가부채에
따른 금융비용이 줄어 들것으로 보입니다.

충북농협지역본부에 따르면 중장기 정책자금 금리는 현행 연 4-5%에서 연 3%로 낮아지고
연대보증피해특별자금 금리는 연 5%에서
연 3%로 인하됩니다.

또 농가에서 빌린 부채대책 자금을
상환 예정일보다 1년 이상 일찍 갚을 경우
1년간 이자의 30%를 되돌려주는 조기상환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