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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 보건휴가 유명무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5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7-21, 조회 :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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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보건휴가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여성공무원은 생리 때나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해 매월 하루씩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여성 공무원들은
남자 공무원의 시선과 결재과정의 수치심등으로 보건휴가를 포기하거나 일반 연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기업체는 여성근로자가 보건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 사용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여성공무원들은 보상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