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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이율배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4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10-05, 조회 :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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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농업 직불제도가 한농가 당 일정규모만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현행 논농업직불제에 따라
쌀 전업농들의 농지규모에 관계없이
한농가 2헥타에 대해서만 저리의
농지매매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규모제한은 정부의 영농규모화와
전업농 육성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농업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농업재해대책법은 농지규모에
상관없이 작물복구비를 지원하고 있고
영농자금 이자감면등 간접지원 대상도
5헥타 미만의 농가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직불제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