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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탈퇴 시한 연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2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3-08, 조회 :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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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선거에 출마를 하는
지방의원 의원직 사퇴시한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단체장 등
상향식 출마를 하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사퇴시한을 종전 선거일 60일전에서 입후보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로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따라 단체장에 도전하는 지방의원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한 선거 준비기간이 40여일 늘어난 반면에 다른 출마 희망자들은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돼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