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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불구속 기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1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7-18, 조회 : 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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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은 오늘(18)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
김천호 교육감을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3월 함께 불구속 기소된
음성지역 초등학교 박 모 교감이 주선한
교장,교감 모임에 세차례나 참석해
자신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 입니다.

김천호 교육감은 재판에서
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