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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폭파 협박 징6월/법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9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7-18, 조회 : 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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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박세리가 탄 비행기를
폭파하겠다고 항공사에 수차례 협박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44살
박모 피고인에 대해 협박죄 등을
적용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피고인은 지난 4월28일
골프 선수 박세리를 만나려다 만나지 못하자
아시아나 항공과 인천국제공항에 세차례
전화를 걸어 박세리가 탄 항공기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했다가 기소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