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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징계 해고는 무효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9  취재기자 : 박민순, 방송일 : 2002-11-29, 조회 :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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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3민사부는 오늘(29)
47살 방 모씨와 39살 이 모씨가
"노선결행과 지연운행 등의 이유로 해고된 것은 부당하다" 며 시내버스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비행이 해고사유가 되지만
해고보다 가벼운 징계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버스회사가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