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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리반장 15일까지 사직해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6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2-03-13, 조회 :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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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에
참여하려는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나 통리반장,그리고 투표참관인들은
오는 15일까지 사직해야합니다.

또, 정당과 후보자의 이름을 표시한
저술, 연극, 영화, 사진 등의 광고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의 언론매체 광고출연도
오는 15일부터 금지됩니다.

선거운동에 참여할 공직자들은
기존대로 선거 60일전인 다음달 13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