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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강도강간 징역12년/법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9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7-24, 조회 :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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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같은 아파트에서
상습적으로 강도 강간짓을 한 청주시 수곡동
24살 장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장 피고인은 지난 4월,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귀가하던 44살 김모여인을
성폭행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5차례 강도강간을 한 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