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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 벼 대금 3억원대 편취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1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3-13, 조회 : 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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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부경찰서는 오늘, 농민들로 부터
산물벼를 외상 수매한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청원군내 C 미곡종합처리장 대표
35살 차모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2000년 9월
50살 함 모씨로부터 산물 벼 2천3백킬로그램을
수매하는 등, 청원군 지역 농민 225명으로부터
3억8천만원 상당의 산물 벼를
외상으로 수매한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