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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대형 할인매장 입주 제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9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2-10-09, 조회 : 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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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청주시내 자연녹지지역에
대형 할인매장 입점이 제한됩니다.

청주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난개발 방지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초 청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자연녹지지역에는 바닥면적 만 제곱미터 이하의
대형 할인매장 입점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또
바닥면적 만 제곱미터 이상의
초대형 할인매장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분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제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