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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산장형 빌라 특혜 비리 관련자들 선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5  취재기자 : 편집부2, 방송일 : 2002-05-24, 조회 :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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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동량면 월드파크 패밀리리조트
산장형 빌라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오늘(24)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내렸습니다.

산장형 빌라 콘도 전환 과정에서
공무원 등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뿌린
경매 브로커 54살 권모씨는 징역 2년을,
경매 편의를 제공한 법원 경매계장 40살 이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536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충북도청 공무원 55살 전모씨는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4,600만원이 선고됐고,
콘도전환승인을 돕겠다며 돈을 받은
한국콘도관리 감사 정모씨와
일성산업 이사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