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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기초생보자 선정기준 완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10-10, 조회 : 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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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돼 내년부터 농촌지역의 경우
재산액 5천3백만원까지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충청북도는 내년부터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단일화돼 소득이 낮고
재산이 현행기준을 초과해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농촌은
최고 5천3백만원, 중소도시는 5천4백만원,
대도시는 5천7백만원의 재산을 보유해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