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숙박업소 등 절수기 설치 의무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0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2-07-21, 조회 : 981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수도법 개정으로 오는 10월부터
신축건물과 함께 기존 건물 가운데서도
객실 10실이상의 숙박업소와 목욕탕,골프장에 절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충북도내 각 시군은 이에따라
관내 대상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해
절수설비를 서둘러 설치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소가 절수설비 설치를 하지 않을 때는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조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