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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부분 품질인증제 실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4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2-07-21, 조회 :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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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산물 소비가 고급화,
다양화되는 추세에 맞춰 부분별
품질인증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농산물의 맛과 당도 등 특정 품질에 대해
부분적인 품질인증이 가능하게 됐고
최상등급인 경우에만 품질을 인증하도록
등급기준도 상향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