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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충북도의원에 벌금 80만원 선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3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2-10-11, 조회 : 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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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오늘
지방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권영관 충북도의회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권의원은 이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권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입건돼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구형 받았습니다.